Daegu FineArt Association !

대구미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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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의 지회 설치규정에 근거하여 미협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향토 미술문화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대구광역시지회(이하 본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 지회는 대구광역시 내에 둔다.

제 3 조 (사업)

본 지회는 전 제1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 1. 창작활동에 관한 사업
  • 2. 출판 및 계몽에 관한 사업
  • 3. 국내외 미술문화교류에 관한 사업
  • 4. 회원의 후생, 복지증진에 관한사항
  • 5. 기타사업
  • 6. 창작 공간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본 협회에서 건설 및 각종 공사를 발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 (1) 2억원 이하의 공사금액일 경우 수의 계약에 의한다.
  • (2) 2억∼4억원의 공사금액일 경우 제한 경쟁 입찰에 의한다.
  • (3) 4억원 이상의 공사금액일 경우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다.

제 4 조 (약칭)

본 지회의 명칭은 필요에 따라 대구미협이라 약칭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1. 본 지회의 회원은 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2. 회원은 대구지역 내에 거주하는 미술전공자로서 이사회의 승인과 본부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사무국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 지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 중 이사회에서 추대한 사회저명인사로 하고 그 중 1인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지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명예회원도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 임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본 지회 규정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 회비 기타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하며 회비납부의 면제는 제9장 제41조의 규정을 따른다.
  • 정기 회원전 출품

제 8 조 (회원의 탈퇴)

1.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지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고 지회장은 이를 본부에 보고한다.
2. 탈퇴한 회원은 탈퇴한 날로부터 15년 이내에는 재 입회 할 수 없다.(단, 2017년도부터 15년으로 연장한다.)

제 9 조 (징계)

1. 본 지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거나 또는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으며 지회장은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거나 정기전에 연3회 이상 출품치 않을 시는 자동적으로 회원자 격이 상실된다.
2. 징계는 제명, 권리정지,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 10 조 (포상)

본 지회의 발전 및 설치 목적 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포상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1 조 (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지회장 1명
  • 2. 부지회장 15명 이내(등록 7명, 지명 8명)
  • 3. 이사 200명 내외
  • 4. 감사 2명 이내
  • 5. 지회는 사무처장 1명, 부처장 2명
  • 6. 기타 사무국에 필요한 사무간사 및 사무원 약간 명

제 12 조 (인준)

제11조 임원은 본부 이사회의 인준을 득하여야 한다.

제 13 조 (고문)

1. 본 지회에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지회장을 역임한 자로써 이사회에 추대한 자로 한다.

제 14 조 (임원선출)

1. 임원선출은 별도선거관리 세칙에 의한다.

제 15 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단, 지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단, 이사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신. 구임원의 인수인계는 임원 개선 정기 총회 후 7일 이전에 한다.

제 16 조 (임원의 의무)

1. (회장)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회장은 본부 총회 시에 대의원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부회장)부회장은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으로 구분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단, 수석부회장 유고시 연장자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3.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분과위원장 유고시 분과부위원장이 대 행한다.
4. (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지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5.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지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6. 사무부국장은 기획, 홍보, 전시총괄로 구분하며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사무국장 유고시 기획, 홍보, 전시총 괄 순으로 그 업무를 대행한다.
7. 기획부장, 홍보부장, 전시총괄부장은 사무국장 및 부국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의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8. (감사)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사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7 조 (구성)

총회는 본지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8 조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1회 회장이 소집하되 임원 개선 정기총회는 2월중에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과반수 제청이나 회원 5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임원 개선을 위한 총회는 선거일 15일전에 서면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총회 시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제 19 조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 4. 기타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 20 조 (총회의 개최 및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여기에서 회원이라 함은 당해 연도 회비를 완납한 회원을 말한다.
2. 총회에 부의할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것을 관례상 서면총회라 한다.
3. 총회의 참석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 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성원미달로 인해 총회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대의원회로 총회를 대신하도록 의결 할 수 있다. 단, 총대의원 구성은 총회 출석회원으로 대신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1 조 (구성)

이사회는 지회장, 부지회장 및 상임이사, 기획이사,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 22 조 (소집)

이사회는 지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 23 조 (의결사항)

이사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2. 지회운영에 관한 사항
  • 3. 결원된 임원의 보선
  • 4. 회원가입의 심의
  • 5. 총회가 위임한 사항(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6. 기타 본 지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4 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위 원 회

제 25 조 (종류)

본 지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16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 (1) 서양화 분과 위원회
  • (2) 한국화 분과 위원회
  • (3) 조 소 분과 위원회
  • (4) 판 화 분과 위원회
  • (5) 디자인 분과 위원회
  • (6) 현대공예 분과 위원회
  • (7) 전통공예 분과 위원회
  • (8) 서예 한글 분과 위원회
  • (9) 서예 한문 분과 위원회
  • (10) 문인화 분과 위원회
  • (11) 평론, 학술 분과 위원회
  • (12) 전시기획. 미술행정 분과위원회
  • (13) 미디어아트 분과위원회
  • (14) 수채화 분과위원회
  • (15) 민화 분과위원회
  • (16) 서각 분과위원회

기획위원회, 부설연구소 – 본 지회에 기획위원회 및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는 필요시 추진 사업에 따라 둘 수 있다.

제 26 조 (구성)

1. 각 분과 위원회는 위원장과 소속분과이사로 구성한다.
2. 지회장과 부지회장은 소속분과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 27 조 (위원장)

1.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지회장단이 선임한다.

제 28 조 (기획위원회)

1. 기획위원회는 이사 중에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지회장단이 선임한다.
2. 기획위원회는 기획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의 결과는 지회장에게 보고한다.
3. 지회장단은 기획위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 29 조 (소집)

1.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의 결과는 지회장에게 보고한다.
2. 기획위원회는 기획담당 부지회장이 소집하고 회의의 결과는 지회장에게 보고한다.

제 7 장 재 정

제 30 조 (수입)

본지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세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비(연회비는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 2. 입회비, 이사회비(이사회에서 정한다)
  • 3. 보조금
  • 4. 찬조금
  • 5. 지원금
  • 6. 기타수입금
  • 7. 대구예술사과나무심기 후원금

제 31 조 (발전기금)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에 의거 발전 기금을 조성, 관리 한다.
1. 조성 방법
  • (1)기금마련 전시회, 기탁금, 찬조금등으로 조성한다.
  • (2)본회 회원은 예술장식품 설치 계약 시 작품가의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의 10%를 본회 발전기금으로 기탁한다. 단, (2)항의 기탁금중 1/2은 협회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2. 기금의 관리
접수된 기금은 별도 통장을 만들어 지회장이 관리하며, 현금은 31조 1-2항을 제외한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으나, 단 본회의 운영비에 필요에 따라 차용 후 임기 내 상환해야한다.

제 32 조 (회계감사)

감사는 본 지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한다.
1. 기금관리에 대한 세부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제 33 조 (회계연도)

1. 본지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익년 1월 말일까지로 한다. 2. 지회장은 매년 현재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견서를 첨부한다.

제 8 장 사 무 처

제 34 조 (설치)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지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사무처직원 의 임명과 해임은 지회장에 있다. 또한 협회운영의 전문성을 위하여 외부 행정전문 인력을 사무처에 둘 수 있다.

제 35 조 (직원)

사무처에 사무국장 1인 부처장 2인 사무(팀장, 간사)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36 조 (급료)

사무직원의 급료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 37 조 (해산)

본 지회를 해산코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8 조 (규정변경)

본지회의 규정 변경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9 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1. 본지회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본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본지회의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본부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제 40 조 (산하단체)

본 지회에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제 41 조 (회비의 면제)

1. 만65세 이상으로 본회에서 25년 이상 활동한 자
2. 역대지회장
3. 지체장애 4급 이상인 자
4. 고문으로 추대된 회원
5.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 7급 이상인 자

제 42 조 (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3. 본 규정은 한국미술협회 정관에 의거 1978년 2월 12일 개정된 것임.
4. 본 규정은 1985년 4월 26일 개정하여 미협이사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1997년 4월 20일 개정하여 미협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1996년 4월 16일 이사회에서 개정하여 정기총회 및 본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1997년 4월 20일 총회에서 개정하여 미협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1998년 4월 26일 총회에서 개정하여 미협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9. 본 규정은 2000년 3월 19일 총회에서 개정하여 미협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10. 본 규정은 2001년 4월 15일 총회에서 개정하여 미협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11. 본 규정은 2002년 2월 9일 총회에서 개정하여 미협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12. 본 규정은 2003년 4월 26일 총회에서 개정하여 미협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13. 본 규정은 2004년 5월 8일 총회에서 개정하여 미협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14. 본 규정은 2005년 2월 5일 총회에서 개정하여 미협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15. 본 규정은 2006년 4월 29일 총회에서 개정하여 미협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16. 본 규정은 2008년 4월 30일 총회에서 개정하여 미협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17. 본 규정은 2009년 2월 3일 총회에서 개정하여 미협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18. 본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 총회에서 개정하여 미협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19. 본 규정은 2011년 4월 9일 총회에서 개정하여 미협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20. 본 규정은 2012년 2월 12일 총회에서 개정하여 미협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21. 본 규정은 2013년 2월 29일 총회에서 개정하여 미협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22. 본 규정은 2014년 3월 4일 총회에서 개정하여 미협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단, 제9장 41조 1항은 2015년부터 시행하며 기존 회비면제회원은 권리와 의무가 계속 유지된다.)
23. 본 규정은 2015년 2월 16일 총회에서 개정하여 미협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24. 본 규정은 2016년 3월 17일 총회에서 개정하여 미협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25. 본 규정은 2017년 3월 14일 총회에서 개정하여 미협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26. 본 규정은 2019년 3월 8일 총회에서 개정하여 미협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대구광역시 미술협회 선거관리 세칙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대구광역시 미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규정 제41조에 의거, 효율적인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선거관리위원회)

    이 세칙이 규정한 바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 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0일전에 구성되어 신임 집행부가 업무를 인수한 후 자진 해산된다. 단, 협회는 선거예정일 30일전에 반드시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역대 지회장 또는 지회장이 추천하는 3~5명, 입후보자 추천 각 1명 등으로 구성하고 전임 지회장 중에서 위원장을 맡는다.(선거관리위원은 위원대리불가)
  • 단, 직전 지회장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단순한 행정사무는 위원장의 지시로 협회 사무국장이 대신할 수 있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협회사무실내에 두며 협회로부터 선거에 필요한 제반 업무협조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선거예정일 10일부터 7일전까지 전화를 증설하여 전화도우미를 활용 미납회비에 상황을 회원 본인에게만 알려줄 수 있다.
  • ④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부정선거 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다(감시단원은 본회 회원으로 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엄중한 중립을 서약하고 이를 지켜야 하며,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이 드러날시 위원회의 과반수 출석으로 의결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엄정한 중립을 서약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제 3 조 (선거관리위원회 기능)

선거관리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미술협회의 규정이 정하지 않은 선거관련의 전반적인 사안을 결정 한다.
  • ② 선거일 공고, 후보등록, 기호추첨,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③ 등록마감 즉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입후보자 측의 추천으로 투․개표 요원을 확정 하여 투․개표사항을 감독하고 선거운동 전반을 관리한다.
  • ④ 투표종사원 구성 등 제반 선거업무
  •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지침을 현저하게 위반한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1차 경고, 2차 후보자격 박탈 및 당선 무효 등의 징계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4 조 (입후보자의 자격)

회장단(부회장 포함) 입후보 자격은 대구미술협회 회원으로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로 하고 내부 징계 및 6개월 이상 실형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 5 조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전에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제 6 조 (등록)

회장 입후보자는 부회장 7명과 1개조를 이루어 선거일 10일 전에 조별등록비 1,000만원과 선관위에서 공고한 선거홍보물 및 필요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고 선거사무실을 개소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납부된 등록비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선거 홍보물(공영제)등으로 사용된 후 잉여자금은 본회 운영비로 귀속된다.

제 7 조 (선출방법)

직접, 비밀, 무기명 선거방식으로 선출하되 개표결과는 종다수 득표의 원칙에 따르며 득 표수가 동일시 연장자가 선출된 것으로 한다. 단,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임시의장을 선출하되 선거관리위원장이 겸할 수 있다.
  • ①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이사 및 분과위원장은 회장단에서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임원중 결원이 생길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제 8 조 (선거권)

선거일 7일전까지 당해연도 회비 납부자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
  • ① 협회는 임원개선이 있는 정기총회 시에는 당해연도 12월중에 회원들에게 미납회비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 경비는 선관위에서 정산한다.
  • ② 선거 일년전 회비 완납자에 한해 투표를 해야 할 권리가 있다.
  • ③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회원은 선관위에서 최종확인 후 선관위 또는 각 후보 측에서 등재확인을 할 수 있다.
  • ④ 선거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한 본회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거나, 본회에 물의를 일으킨 행위가 있을 때 에는 본회규정 제9조 1,2항 의해 징계할 수 있다.

제 9 조 (선거운동)

과열, 혼탁한 선거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데 주력한다.
  • ① 입후보등록 이전에는 어떠한 형태의 사전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 ② 출범식, 선거사무실 개소식 및 호별방문은 금한다.
  • ③ 선거사무실은 선거공고일 이전에는 개설할 수 없다.
  • ④ 선거기간 중 음식 및 금품 제공을 금한다.
  • ⑤ 선거 홍보물은 공영제로 제작, 배포하고 개별적 홍보물은 일체 제작할 수 없다.
  • ⑥ 선거운동원(15명 이내)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음식을 제공할 수 없다
  • ⑦ 현수막은 선거사무실 외벽에 인물사진없이 1m× 5m 이내로 1개만 설치 허용한다. 단, 사무실내에는 자유로 이 하고 내용에 상대방 비방, 자극적인 말, 원색적인 단어사용을 금지한다.
  • ⑧ 선거후보 가 등록 일시부터 선거일까지 회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3회 이내로 보내야 한다.
  • ⑨ 선거당일 선거운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 각 후보 측 지회장단은 명찰(선관위제작)을 단다.
  • ⒝ 어깨띠, 피켓사용 및 선거당일 도열해서 인사행위 금지
  • ⒞ 선거운동은 선거전일 오후12시까지로 한다(선거장 주변 및 실내 선거운동금지)
  • ⒟ 후보자 연설문에 상대방 비방내용을 금지한다.

제 10 조 (권리의 승계)

선거결과 당선자가 확정되면 임시의장은 확정을 선포하고 이 순간부터 권리가 자동 승계 된다. 단, 단일 입후보의 경우는 신임투표절차 없이 선거관리위원장의 선포로 확정, 승계 된다.

제 11 조 (시행)

이 세칙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12 조 (시행)

이 세칙은 2002년 4월 15일 정기총회 승인 후 효력이 발생된다.
이 세칙은 2005년 5월 8일 정기총회 승인 후 효력이 발생된다.
이 세칙은 2007년 4월 29일 정기총회 승인 후 효력이 발생된다.
이 세칙은 2008년 4월 30일 정기총회 승인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 세칙은 2009년 2월 3일 정기총회 승인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 세칙은 2010년 12월 31일 정기총회 승인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 세칙은 2011년 4월 9일 정기총회 승인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 세칙은 2012년 2월 12일 정기총회 승인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 세칙은 2014년 3월 4일 정기총회 승인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 세칙은 2015년 2월 16일 정기총회 승인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 세칙은 2016년 3월 17일 정기총회 승인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 세칙은 2017년 3월 14일 정기총회 승인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 세칙은 2019년 3월 8일 정기총회 승인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 세칙은 2020년 10월 30일 정기총회 승인 후 차기 집행부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